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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실제 퇴사가 발생한 후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에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불가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더라도 퇴사 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고, 기왕에 미리 지급한 퇴직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받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향후 발생될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지 않기로 계약하더라도 근로자가 추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으나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의한 해고는 받지 못할 것 입니다..사업장에서 퇴사 코드를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큰 사건인 경우 중대한 귀책에 따른 해고코드로 상실신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날에도 일용직임금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서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근무일자가 적시되어 있고그 근무일자에 근로자의 날이 없다면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아닙니다. (루틴하게 월~수 근무한다로 적혀있다면 월요일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노-사 간 근무하기로 정한날)로 되어 있다면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9to6 근무에서 3교대로 변경 시 수당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무의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8시 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8시간 이내 근무는 1배 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무의 "질"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22시 ~ 06시까지 근무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8시간 이내 주간근무 1배8시간 이내 야간근무 1.5배8시간 초과 야간근무 2배8시간 초과 주간근무 1.5배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분할 사용 문의 및 재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법개정으로 육아휴직 1년과 별개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 다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남은 육아휴직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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