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로 주말근무의 경우는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주말근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적법하게 대체휴일 제도를 운영중인 경우 1 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 때 휴일근로란 주말 (토,일) 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 공휴일, 근로자의날, 주휴일 ] 근무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는 아니고 "연장근무"가 될 것 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포괄임금 내용을 봐야겠으나, 만약 임금에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포괄되어있지 않은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고, 수당을 대체하여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1.5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