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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사용일수 규제가 있나요?

현 사내규칙에는 없는 조항인데. .

지금 4일을 연속사용하는 사람이 다수 생기니.갑자기 말이나오더니 그 부분은 안된다고 말을 하기시작하는데 맞나요? 원래 통상적으로 여름휴가 3일.쉬다가 연차로 4일 연속 휴가신청한.상태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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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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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정으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일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하고 무턱대고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연차 사용일수 규제 같은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규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사용함에도 문제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제재하는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수에 대한 법적 규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 발생된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몰아서 쓸 수 있고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이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4일을 연속사용하는 사람이 다수 생기니.갑자기 말이나오더니 그 부분은 안된다고 말을 하기시작하는데 맞나요? 원래 통상적으로 여름휴가 3일.쉬다가 연차로 4일 연속 휴가신청한.상태에요. .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정함은 근로기준법에서 두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용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얼마든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로서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사용시기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일 연속 사용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도 그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장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지정가능하며,

    사용자는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일수문제가 아닌 실제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라면

    순번을 정하여 사용토록 권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