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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주6일제 10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시급 반영한 월급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60시간 근무는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 5인 미만의 경우 주 40시간 = 209시간 (40시간 * 1.2 주휴 * 4.345주) 연장 20시간 = 86.9시간 (20시간 * 1배 * 4.345주)세전 2,846,558원 (9,620원 * 295.9시간)(2) 5인 이상의 경우 주 40시간 = 209시간 (40시간 * 1.2 주휴 * 4.345주) 연장 20시간 = 130.35시간 (20시간 * 1.5배 * 4.345주)세전 3,264,547원 (9,620원 * 339.35시간)감사합니다.
Q.  연차 계산이 제 계약서랑 달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주 5인의 기준은 노동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주장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된 때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5인이 된 날을 입사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만 해도 되나요? (12주이내36주 이후 근로자)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임신기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가 원하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해줘야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1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1시간 단축만 원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장해등급 신청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허 불허 판정 전부터 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장애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와 사전에 조율하시어 각종 증빙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원칙 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필요합니다.다만 타 지방으로의 전보는 가해자로서는 별개의 징계로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피해, 가해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에 대한 징계로서의 전보는 별개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의 전보 처분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따졌을때 별개의 징계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징계에 대해서 명확한 징계 사유 및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는 근로자가 명확히 요구할 경우에 실시해야 하지만, 오히려 해당 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로 보여질 경우 그 징계의 타당성은 별개로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령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과하여 징계로 다툴 경우 별개의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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