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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했음에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근로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 의사의 표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퇴사하기로 의사를 밝힌 문자,카톡,이메일,녹취파일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 이며타 직원의 진술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시에 대해 곧 바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사회보험료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사업자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모두에 반영됩니다.근로자 부담금에서 제외하려면 고용 - 실업 보험료의 절반 만큼 지원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대표님께서 연말에 연차를 지급하자고 하십니다. 지급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대표자 께서 연말 마다 연차를 정리하고자 하실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차수당 계산법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남은 연차 개수 * 근로자 별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연차 발생개수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초 입사 연도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2. 다음해 1월 1일에는 연차 15개 중 (12.31 - 입사일)만큼 비례 부여 합니다.3. 다음해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도 계속 발생합니다.4.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5. 연차개수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상한 25개)감사합니다.
Q.  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제공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 합의서에는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매년 연차대체합의서를 갱신할 경우 실제 대체할 특정일 (징검다리 연휴일)를 적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다만 매년 갱신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말씀주신 조항으로 합의해도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연차 대체일에 대해서 근로자 별 "휴가신청서"를 받아 놓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제 무급 병가 사용시 일할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월급제에도 주휴수당이 비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급병가에 대한 공제는 1주일이 넘는 경우 단순히 총 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월급 / 31일 * 22일 (31일 - 9일) 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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