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했음에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근로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 의사의 표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퇴사하기로 의사를 밝힌 문자,카톡,이메일,녹취파일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 이며타 직원의 진술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시에 대해 곧 바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