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제(월~토)사업장에서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월~금까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채웠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 토요일 근무는 무급휴무일에 대한 초과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월~금의 소정근로일에 한하기에, 토요일의 휴일근무는 1.5배의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이미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에 대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토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인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진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