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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휴가일수 계산을 역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로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 연도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2) 다음해 1월 1일에는 15개 중 (12.31 - 입사일)만큼 비례 부여 합니다. 이 때 입사 직후 1년 간 1개월 만근 시 월차 발생은 계속 됩니다.(3) 다다음해 1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월이 9월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2.09 입사의 경우 (1) 22.09.01 ~ 22.12.31 까지 3개 (월 만근 시 1개씩) (2) 23.01.01에 4개 (15개 / 12개월 * 4개월) + 23.08까지 8개 (월 만근 시 1개씩) (3) 24.01.01에 15개 입니다.감사합니다.
Q.  하루 12시간 6일 근무 알바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 근무에 1.5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심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 강제되기에 꼭 부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하루 11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총 66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무시간 26시간 (1배)가 됩니다. 주급으로 따지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연장 26시간 = 74시간분 지급입니다.시급 10,000원 인 경우 740,000원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알바를 뛰면 4대보험은 양쪽으로 다 가입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됩니다.다만 고용보험 만큼은 두 사업장 중 급여가 더 높은 쪽 한 곳으로만 가입 될 것 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4대보험이 굳이 필요없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처리를 논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6일제(월~토)사업장에서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월~금까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채웠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 토요일 근무는 무급휴무일에 대한 초과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월~금의 소정근로일에 한하기에, 토요일의 휴일근무는 1.5배의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이미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에 대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토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인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진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단기알바(일용)도 초과근무시에 1.5배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인 것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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