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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모든 신입사원에 대해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규칙 등 사규를 살펴 봐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수습,시용기간도 퇴직금,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5개월차,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 작성 후 , 급여 인상 기준으로도 한번 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근로 계약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근무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이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한 기간보다 더 적게 시간을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맞습니다. 통상 다른 근로자가 있다는 조건 하에 적용됩니다. (3) 금,토,일 근무는 근로계약 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이기에 1.5배의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할 경우 48시간분 / 1년 미만의 경우에도 35시간 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4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하에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1년 만근시 15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2021.12.16 부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기존에는 1년을 만근한 경우 다음해의 15개 연차를 부여받았으나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만근 하고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15개를 부여받게 됩니다.따라서 1.1 ~ 12.31까지 계약직으로 1년 만근 후 퇴사하는 경우 다음해의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시간외 근로 시간 만큼 휴무를 줘야 하는데 급여 계산처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 1.5배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보상휴가제 또한 초과근무한 시간 대비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4시간 초과근로 하신 경우 6시간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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