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근로 계약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근무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이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한 기간보다 더 적게 시간을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맞습니다. 통상 다른 근로자가 있다는 조건 하에 적용됩니다. (3) 금,토,일 근무는 근로계약 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이기에 1.5배의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할 경우 48시간분 / 1년 미만의 경우에도 35시간 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4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하에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