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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변경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서명 받는 방법과(2) 전체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기재하면서 변경된 내용도 기재하여 아예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방법을 추천드리며적법하게 상호 동의된 새 근로계약서는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함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는 점 유의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성년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성년자를 사용할 때에는 부모에게 친권자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하려 하지만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정리해고)를 할 때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필요합니다.다만, 판례는 해당 협의의 유무에 따라 바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그럼에도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전에 ,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날 근무 안하면 수당처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근무일이 일반 근로자들과 같고, 월급제 인 경우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정해진 월급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적게 근무 (적은 일 수) 하는 경우-> 근로자의날 (월요일)이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무일(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요일)인 경우에 한해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제인 경우 월급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일급제, 시급제인 경우 그 날의 일급,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상여 규정은 사업장 내 자체 규정으로, 노동법과 관련 없이 그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용 될 것 입니다. 규정 내용 그대로를 해석하자면,수습기간 종료 후 (4.30 이후) 최초 상여지급일 (급여지급일 = 5.28)에 상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따라서 5.28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사업장은 상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2 에 퇴사하시는 경우 5.16 전에 급여를 지급 받게 되실 것 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4.30 이후) 최초 상여지급일 (급여지급일 = 5.16 이전)에 상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여지도 있습니다.단, 규정이 애매하기에 5.28 까지는 근속 하시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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