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상여 규정은 사업장 내 자체 규정으로, 노동법과 관련 없이 그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용 될 것 입니다. 규정 내용 그대로를 해석하자면,수습기간 종료 후 (4.30 이후) 최초 상여지급일 (급여지급일 = 5.28)에 상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따라서 5.28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사업장은 상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2 에 퇴사하시는 경우 5.16 전에 급여를 지급 받게 되실 것 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4.30 이후) 최초 상여지급일 (급여지급일 = 5.16 이전)에 상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여지도 있습니다.단, 규정이 애매하기에 5.28 까지는 근속 하시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