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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고용보험 가입문제로 두번째 직장에 불이익 가는거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잡히게 됩니다. 만약 소급 가입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이 두번째 직장보다 급여가 높을 것이 예상되기에,두번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은 소급 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고용보험 가입 취소로 사업주가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오히려 두번째 사업주는 낸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은 안 쉬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일 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등 여타 법령이 아닌 국가공무원 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최근 폐지되면서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되게 된 것 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기에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을 적용받지 않게 된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탄력근무제 하에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닐 경우 연차사용시간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주신 근로조건의 소정근로시간은 월~목 8시간 / 금요일 6시간으로 총 38시간 입니다. 만약 다른 비교대상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등)가 있다면, 질문자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의 경우) 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받게 되며 하루 연차 시간이 7.6시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38시간 / 40시간 * 8시간 = 7.6시간)다만 서면 합의서에 따라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근로시간 내에 부여받기에 8.5시간으로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조건을 근무자들 임의대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근무일 (근무패턴)은 채결된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무일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무스케쥴은 별도 스케쥴표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내부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다만 내부조정을 하더라도 근로자 임의로 해서는 안되고 사업주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서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대표에게 의견제시를 부탁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 40시간 근무에서 토요일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조건 하에서 토요일에는 5시간 근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노동법 상 반차의 제도가 없긴 하나, 연차는 1년 15개 = 120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150시간 대비 토요일 5시간은 반차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남은 연차 정산 시 시간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는 15일을 다 썻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먼저 시간 계산으로 하여 남은 시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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