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 시간 만큼 휴무를 줘야 하는데 급여 계산처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18시 ~ 22시 까지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 포함하여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가로 데체할 경우 실 시간외 근무시간의 1.5배 시간으로 줘야 하나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금전보상과 휴가보상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가도 1.5배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는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줄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이나 보상휴가나 똑같습니다.
18시 퇴근할 근로자가 22시까지 4시간 연장근로한 경우
1.5배 하므로
6시간치를 급여로 주든, 6시간치를 휴가로 주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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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를 휴가로 데체할 경우 실 시간외 근무시간의 1.5배 시간으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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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은 1.5배가 맞습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금전보상과 휴가보상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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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 보상휴가제 모두 1.5배 계산합니다.
금전보상이 원칙이며,
보상휴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을 주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50%가산한 휴가를 주어야하며 예를들어 2시간 연장근로시 3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 1.5배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제 또한 초과근무한 시간 대비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4시간 초과근로 하신 경우 6시간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5배의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