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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사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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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 시간 만큼 휴무를 줘야 하는데 급여 계산처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18시 ~ 22시 까지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 포함하여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가로 데체할 경우 실 시간외 근무시간의 1.5배 시간으로 줘야 하나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금전보상과 휴가보상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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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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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가도 1.5배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는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줄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이나 보상휴가나 똑같습니다.

    18시 퇴근할 근로자가 22시까지 4시간 연장근로한 경우

    1.5배 하므로

    6시간치를 급여로 주든, 6시간치를 휴가로 주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를 휴가로 데체할 경우 실 시간외 근무시간의 1.5배 시간으로 줘야 하나요?

    --------------

    네.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은 1.5배가 맞습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금전보상과 휴가보상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금전보상, 보상휴가제 모두 1.5배 계산합니다.

    금전보상이 원칙이며,

    보상휴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을 주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50%가산한 휴가를 주어야하며 예를들어 2시간 연장근로시 3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 1.5배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제 또한 초과근무한 시간 대비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4시간 초과근로 하신 경우 6시간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5배의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