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채용자, 수습기간 있음, 시용평가 점수 미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채용 중 수습기간을 두는 계약과 시용계약은 그 형태가 다릅니다. 정규직 채용 중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정식 채용이 이미 된 것으로 보며,시용계약으로서 해약권 유보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용 계약 후 정규 채용을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시용 계약이 아닌 수습계약의 경우 평가점수 미달에 따른 정리 요청은 해고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 미달에 대한 해고를 할 때 (1)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시행하였는지(2) 해고가 아니라 다른 업무로의 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며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면 해고예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여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과 계산착오로 초과지급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산 기간 중 총 근로시간 대비 9,620원 이상 지급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때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 계산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해 다음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조정적 상계는 가능합니다. 이 때 정산의 시기가 그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야 하고,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도록 금액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