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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정규직 채용자, 수습기간 있음, 시용평가 점수 미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채용 중 수습기간을 두는 계약과 시용계약은 그 형태가 다릅니다. 정규직 채용 중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정식 채용이 이미 된 것으로 보며,시용계약으로서 해약권 유보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용 계약 후 정규 채용을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시용 계약이 아닌 수습계약의 경우 평가점수 미달에 따른 정리 요청은 해고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 미달에 대한 해고를 할 때 (1)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시행하였는지(2) 해고가 아니라 다른 업무로의 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며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면 해고예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여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는거면 무슨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 입니다. 이 때 4대보험 신고일이 아닌 4대보험 상 입사일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입사일만 정확하게 신고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료를 소급해서 한번에 납부하게 되어 밀린 국민연금도 모두 납입처리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과 계산착오로 초과지급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산 기간 중 총 근로시간 대비 9,620원 이상 지급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때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 계산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해 다음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조정적 상계는 가능합니다. 이 때 정산의 시기가 그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야 하고,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도록 금액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회사가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 제출 이외에도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했어야 하며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겠으나, 일부 수급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 때 만근의 개념이 모든 근로시간을 다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출근만 했어도 만근으로 인정합니다. 말씀주신 조퇴가 출근 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조퇴 시간 만큼의 결근공제가 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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