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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서근무하지 않아도 해당 일자에 대한 월급여가 지급되며, 근무한 만큼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됩니다.즉 총 2.5배의 수당 계산 개념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주신 경우 2번의 계산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및 휴일수당 지급여부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급여가 지급될 것 입니다. 따라서 5/5에 대해서는 쉬었더라도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비례 분배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일급제, 시급제인 경우 문제됩니다. 해당 주 중도 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나,질의주신 상황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이기에 발생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현재 지방노동위가 판결이 끝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타 기관이 개인의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기록 및 판정 결과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럴 이유가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가 매출 부진 관계로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 이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제 하에서는 단순 근속기간이 7개월 이상 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기에 1년이 되기전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무급처리도 가능하며 이외 사업장이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출 시 상여금이 포함될 것이나사규에서 병가기간에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한다고 규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르게 될 것 입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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