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병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
규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라고 돼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할 때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만
병가기간에 대해서만 제외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 무급의 여부, 일정액의 임금지급 여부 등이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규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급여와 관련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에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적어주신대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병가기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이므로 상여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 규정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
규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라고 돼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병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병가에 대하여 규정한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병가기간은 일단 법에서 정한 법적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유급으로 하건, 무급으로 하건 회사 마음입니다.
애초에 무급으로 해도 되는데,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거야 회사의 배려인데
그 유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어떤 급여를 넣고 뺄지 또한 자율입니다.
이걸 노동부에서 손대면, 당연히 회사는 "선의로 준건데, 안 줘야겠다"가 되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병가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나 휴직이 아닙니다.
병가의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한다면 어느정도로 할지는 회사가 정하는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즉, 써주신 규정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도 가능하며 이외 사업장이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출 시 상여금이 포함될 것이나
사규에서 병가기간에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한다고 규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르게 될 것 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 중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에 대하여 상여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병가 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규정 등으로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도 규정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취지가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