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1) 직장 내의 지위 등을 이용하였는지(2) 업무 상 필요 범위를 넘은 행위였는지(3)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주신 내용 만으로 단정적으로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에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시고 사업주의 판단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사업장 내 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코드로 신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