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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2일만에 퇴사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시네요. 어떻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처리는 익월 15일 까지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을 한꺼번에 처리하곤 합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처리를 늦게 함으로서 딱히 이익을 볼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7/15 전에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도및 정리해고 관련법조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1일에서 23일까지의 일했던 금액에 추가로 26일~30일까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고예고를 1달 전에 하지 않았다면 아예 1달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신 경우 5일치가 아니라 1달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남은연차를 고지하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던데 이거보면 연차사용촉진제도 말하는 것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전 고지시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면제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리해고시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연차촉진은 입사일 기준 매 1년 마다 진행하는 것으로서 해고가 발생한다고 갑자기 촉진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사일과 상황을 봐야해서 바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질문3. 질문1과 질문2를 더한 내용입니다. 26일~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회사에서 그냥 연차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해야 하고, 회사가 쉬는 날을 연차처리하려면 미리 해당일에 대한 연차사용대체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차사용대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연차 쓴 것으로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은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Q.  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그만 두는 달에도 정상 월급을 수령하려면 그 달의 정상 스케쥴을 다 소화하셔야 합니다. 아마 연차가 많이 남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그 달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적게 일하고 1달 월급을 수령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1) 직장 내의 지위 등을 이용하였는지(2) 업무 상 필요 범위를 넘은 행위였는지(3)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주신 내용 만으로 단정적으로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에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시고 사업주의 판단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사업장 내 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코드로 신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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