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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퇴사 전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법하게 발생하여 아직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그 시기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나,퇴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다만 퇴사 전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 연봉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출근 8시 ~ 퇴근 18시 30분의 경우 근로시간은 9.5시간 입니다. (휴게 1시간 제외)5일간 총 47.5시간이며 40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 7.5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40시간 * 1.2배 주휴 * 4.345주)으로 환산되며연장근로시간은 7.5시간 * 1.5배 * 4.345주 = 48.89시간 입니다.1개월 총 시간은 257.89시간이며 최저시급 환산 시 2,480,902원 입니다. (257.89시간 * 9,620원)식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일부 제외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정하면 식대는 연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 단위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일할계산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해당 월의 총 일수를 해당 월 근속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때 총 일수는 사유가 발생한 월(月)의 월력 상 총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따라서 일괄 30일로 하지 않고, 월마다 다르게 됩니다. 근속기간은 각각의 근로일로 하지 않고 근속한 총 기간으로 합니다. (15일 퇴사의 경우 1~15일까지 총 15일)따라서 예를 들어 5월 15일 퇴사자의 경우 [ 월급 / 31일 * 15일 ] 이 됩니다.이 때 일할계산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일 5월 29일 근로시, 대체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 대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즉, 공휴일 근무하는 자에게 "기존 (휴무일이 아닌) 근무일"을 대체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배)다만, 휴일대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하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사업장 근로자 중 1인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한 후, 2)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사업장 대표자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합니다.3) 이후 사업장은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락두절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중인 경우, 직원 퇴직연금 계좌에 산출된 금액만큼을 예치해 놓으시고 근로자에게 지급계좌 문의를 해 놓은 상태라면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직원에게 퇴직연금 지급 계좌 파악 불가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니 조속히 계좌번호를 회신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666768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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