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러프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련 법률 (이하 '근참법') 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안내 드립니다.(1) 노사협의회의 설치 (근참법 제4조, 제18조)노사협의회란 근로자 참여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노사협의회 규정 및 부속 서류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노사협의회 위원 (근참법 제6조, 제7조)노사협의회는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서 그 임기는 3년 입니다. (연임 가능)각 위원의 수는 보통 3인으로 하며, 사용자 위원은 사업장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는 자로 정하게 됩니다.사업장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3인을 지정하신 후, 근로자위원 3인을 위촉하시면 됩니다.근로자위원은 첨부해드린 근로자위원 추천서에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됩니다.만약 위촉된 근로자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3) 노사협의회 개최 (근참법 제12조 및 제20조 내지 25조)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노사협의회에서 보고, 협의, 의결된 사항은 첨부해드린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작성 보관하면 됩니다.(4) 고충처리위원회 (근참법 제26조 내지 28조)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고충처리 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게 됩니다.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접수 시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고,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