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도 경력증명서를 뽑을수 있나요?
일용근로를 6개월이상 했다면 이 기간만큼 경력증명서를 뽑을수 있나요?? 증명서는 일했던 사업장에 요청을해서 뽑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라고도 함)를 이전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사하고 3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본인의 근로사실에 대해 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한 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무한 사업장에 요청해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일용근로를 6개월 이상 했다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요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근무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입니다.
일했던 사업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를 6개월이상 했다면 이 기간만큼 경력증명서를 뽑을수 있나요?? 증명서는 일했던 사업장에 요청을해서 뽑으면 되는건가요??
->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져있는 내용이므로, 사업장에 요청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30일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일용근로자 여부 및 근속기간 장단과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내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법령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를 6개월이상 했다면 이 기간만큼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