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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회사 9시 출근인데요 8시 50분에 회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란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상 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는 "합의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합의 연장근로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된 연장 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을 고려 했을 때, 업무 회의 등 사업주가 지시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10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과 관계없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 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주 15시간 초과 여부는 한 주 한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본 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코로나19로 무급휴가사용 시 급여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결과적으로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 여부와 연차사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무급처리로 인해 발생한 연차의 개수가 달라지면 문제되겠으나, 80% 출근율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긴 기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차비를 받으시는 것과, 무급휴무일에 유급처리되는 급여는 비슷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원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공가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다만 꼭 종일을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예비군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전일(全日)인 경우 반차로 처리한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계산은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치 임금 (8시간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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