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및 임금인상 제외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유형이 고정OT인가요? 포괄임금제인가요?-> 고정 OT, 포괄임금제는 유사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 맞습니다2. 현재 한 달에 주야 합해서 평균 5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한 달에 18시간 분의 연장수당만 포괄되어 있기에, 32시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2021년 계약서 기준으로 현재는 위반입니다. 다만 현재 기본급 2,025,000원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4. 작년엔 1월 급여부터 임금인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3월에 승진승급자 때문에 3월 급여부터 인상이 되었고 1,2월 소급분도 3월 급여에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임금인상 및 소급분 지급에서 제외되었는데요.인상 및 지급여부는 회사재량이라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재직 중이며, 3월 초에 퇴직원 제출하였고 퇴사희망일은 4월 말이었습니다.)-> 승진 승급에 대한 구체적인 회사 내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규가 없는 경우 승진승급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의 재량이기에 문제삼긴 어려울 것 입니다.
Q.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구제신청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가?->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문제는 여러 표지를 기준으로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으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내 규정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주(또는 상사)의 업무지시, 지적이 있는 것은 근로자 성이 인정될 표지입니다. 다만 다른 표지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2. 프리랜서와 달리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는 위에 적은 것들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적어주신 내용 외에 "연차유급휴가" , "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등이 적용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