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목줄을 안해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면 개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개 주인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과실로 인한 상해의 경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동물보호법]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제101조(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Q. 명도소송을 의뢰하러 갈때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위해서는 소유권 관련 서류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월세 입금 통장 거래내역, 연체 사실 입증을 위한 내용증명 등의 서류, 임대차보증금 수령 증빙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관련 서류로는 원고(집주인)와 피고(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정보가 필요하며, 기타 명도 요청했던 공문이나 내용증명 사본, 현장 사진, 제소 전 화해 신청 자료(있는 경우)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내용증명 등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Q. 이별살인...도대체 왜 일어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별살인은 대부분 상대방을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과 사회적으로 학습된 폭력성이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살인을 계획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도 형법 제2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정서적 불안정, 분노조절장애, 극단적 집착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존감이 낮고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극단적 의존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상대방을 해치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이 필요하며, 분노조절 능력과 정서적 안정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의 강박적 집착이나 소유욕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Q. 전자발찌 끊고도망가는 범죄다 대책없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의 경우 현재 이중잠금장치, 방수기능, 전파 발신 중단 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의 기술적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도주 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다만 물리적 힘으로 훼손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어,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즉각 현장 출동하도록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