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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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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목줄을 안해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면 개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요즘에 반려동물이라고 개를 키우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산책을 나가보면 목줄안하고 산책하는 개주인들이 많더군요. 그럼 개물림사고 발생시에 개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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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 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개 주인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과실로 인한 상해의 경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치상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고 주로 전자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목줄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