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아예 안보고 판결을 내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피고인의 반성문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반성문은 법적 필수증거가 아니며 양형 참작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반성문 검토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며, 반성문 없이도 다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반성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 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특별법상 범죄로 나뉩니다. 주요 형사처벌 대상 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강간,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협박, 손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상 처벌되는 범죄로는 특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상습범, 누범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은 민사사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