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부모의 재산상황, 수입,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감 청구도 가능합니다.
Q. 형사 재판 관련해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동의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과 무죄는 다른 개념입니다. 혐의없음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무죄는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내리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즉 혐의없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지만, 무죄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결정 주체와 절차상 단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