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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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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되나요?

이혼할 때에 자녀가 있다면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문제가 있을 것인데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들끼리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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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양자간에 협의가 되면 그 금액으로 정해지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 및 부부의 소득 등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하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부모의 재산상황, 수입,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감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당사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해 산정하게 되며 양육비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하은 경우 그 내용리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내용대로 결정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수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많을 수록 양육비 지급액수도 같이 증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