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백보강원칙의 예외도 있을까요??
자백 보강원칙에 따라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고 하는데요
판례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진실한 것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진정성 있는 자백을 얘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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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진정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보강증거만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자백 보강원칙의 예외는 없으며, 자백에 진실성이 있어도 자백 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자백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자백을 보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백의 진실성이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부족합니다. 보강증거로는 목격자 증언, CCTV, 현장 증거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인정됩니다. 강제나 회유 없이 이루어진 자백이라도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자백이 다른 정황증거나 피고인의 일관되거나 진정성 있는 진술을 통해서 진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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