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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관련해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동의어인가요?

형사 재판 관련해서 종종 보면

혐의 없음이란 말이 있고 또 무죄라는 말도 있는데

이 두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두 죄가 없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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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과 무죄는 다른 개념입니다. 혐의없음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무죄는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내리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즉 혐의없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지만, 무죄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결정 주체와 절차상 단계가 다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되는 이유중에 혐의가 없어서 무죄인것과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인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되는 것이고, 무죄는 법원단계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나 어느 단계에서 종결되는지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판단으로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죄라는 것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후 법원에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