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협박을 녹음하지 못했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증언,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녹음이나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정황 증거를 검토하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송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