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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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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는 중 세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월세 관련 질문이 너무 많아지네요 ^^

월세를 내는 중 세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가 있을까요??

세입자로서 월세를 내는동안에 주인댁에 지켜야할 의무같은게 있을까요??

세입자가 따라야할 주요 규정이나 법으로 정해진 것들?? 그런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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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내는 동안 몇 가지 주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와 관리비를 정해진 기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나 악취 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처음 개시일과 마찬가지 상태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기울여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지켜야 하는 것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임대차 목적물에 어떤 이상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의무 정도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 경우 해당 목적물을 당초 임대차 할 때와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월세를 제때 지급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출입하는 경우 그의 협조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