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합의 합의시 합의서 이렇게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합의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간단한 형태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합의서 내용에는 사고 일시, 당사자, 합의금액,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효한 합의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을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고,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멀리 있는 경우 전자서명이나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강요나 협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어야 하며, 합의 내용에 대해 양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