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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장엄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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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 합의시 합의서 이렇게만 받아도 되나요?

전기자전거로 차를 긁어 개인 합의를 보는 중입니다. (제가 가해자)

피해자분이 먼곳에 사셔서 합의서를 작성하러 가기 힘들다고 오시는거 아니면 문자로 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문자 텍스트로 합의서가 왔습니다.

????년 ?월 ?일 ?요일 오후??시경

ㅁㅁㅁ 차량과 ㅁㅁㅁ 사고를

금ㅁ원 ㅁㅁㅁ원에 합의하며

민 형사상 제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010 ???? ???? ??은행 ㅁㅁㅁ

이렇게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인터넷 양식을 보니 주소랑 주민번호가 있길래요..

피해자님에게 물어보니 민형사상 제의를 하지 않겠다고 그거에 대한 합의라서 상관없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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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인바, 문자로 위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이러한 특정에 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식보다는 실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십니다. 문자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합의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간단한 형태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합의서 내용에는 사고 일시, 당사자, 합의금액,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효한 합의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을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고,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멀리 있는 경우 전자서명이나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강요나 협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어야 하며, 합의 내용에 대해 양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