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 이혼을 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받은 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 중 필수 이혼의사 확인을 거쳐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 내에서 다른 부서 직원에게 단순하게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 라고 말한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성희롱 인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라는 표현은 성적 의미가 없는 일상적 칭찬이고,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회의 카톡 대화 후 자발적으로 중단했고 거부 의사나 불편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거나 강요된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업무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권력관계나 위계질서로 인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낀다면 무조건 고소가 되나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성'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 대화에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고소는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모욕적 발언에 대한 증거(녹음, 목격자 진술 등)가 있어야 하며, 검찰이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지인이 형사사건으로 벌금 1,3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형법상 벌금형의 기본 금액은 5만원 이상입니다. 1,300만원의 벌금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은 실형(징역형)이나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형이며,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 범죄는 중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벌금액수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할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