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출국이 금지됐다고 하는데 내란죄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의미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Q.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나 1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이 필요하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Q. 돈을 계속적으로 안갚는다고 협박을 하는것도 제 입장에서는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에 따라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숨 관련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 증거(문자메시지, 녹음 등)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추심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