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계속적으로 안갚는다고 협박을 하는것도 제 입장에서는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돈을 빌리서 지금은 채무관계가 있는 사이지만 제가 사정이 있어서 돈을 조금씩 갚고 있는데 친구가 자꾸 돈을 안 갚으면 목숨 이야기를 해서 괴롭습니다. 자꾸 저에게 돈을 안갚으면 어쩌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친구를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어찌하겠다는 것이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인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한느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위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작성자님이 채무자이지만 채권자인 상대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숨 관련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 증거(문자메시지, 녹음 등)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추심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도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사회통상적인 권리행사를 넘어서 해악 고지에 이른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