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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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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않으면 법에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 미고지는 형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고 해당 피의자 신문 시 확보한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Q.  법 조문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쉽게 사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제1항은 "돈을 주면서 물건을 받는" 동시이행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건을 달라"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돈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제2항은 "A를 할 수 없을 때는 B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즉,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거나(제1항), 원래의 집행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제2항)을 증명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  탄핵소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느 절차를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Q.  경찰서에 고소장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의자 주소지, 범죄발생지 관할 경찰서 모두 가능합니다.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피의자의 이름만으로는 피의자 특정이 어럽습니다. 소속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아는 정보만 기재하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나머지 정보를 확인합니다.수사부터 재판까지 소요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 특정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에 2-3개월, 검찰 수사와 기소여부 결정에 1-2개월, 재판은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항소하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월세비가 밀린경우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는 자진퇴거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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