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않으면 법에어긋나나요?
영화나 티비를봐도그렇고 실제로도 형사분들이 체포를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던데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않으면 법의처벌을받니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체포의 절차위반으로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이른바 미란다원칙으로 불리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에 위법한 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등이 인정되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 미고지는 형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고 해당 피의자 신문 시 확보한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 구속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수사나 증거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