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녹취,녹화는 상대방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대화 당사자의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나 녹화 자체는 합법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화 참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다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적법하게 수집된 녹음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로서의 가치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