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녹화는 상대방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녹취,녹화를 하는거 자체는 그냥 상대방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그걸 어떤 재판에서 증거로 못쓸뿐인가요? 정확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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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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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녹화는 사진촬영과 녹음행위가 결합된 것인바, 녹음부분에 관하여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의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나 녹화 자체는 합법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화 참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수집된 녹음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로서의 가치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녹화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