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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사기꾼이 돈을 갚을 여력이 안돼보이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로 인한 배상금 회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배상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자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조사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협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소액씩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자가 있다면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향후 채무자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정말로 무자력 상태라면 실질적인 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녹음이 불법이 아니게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이는 대화 상대방의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대화든 여러 사람의 대화든 참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녹음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대화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녹음을 할 때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Q.  형사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채권자로부터 금전 등을 편취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채무자가 조정 당시 자신의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의도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채무를 지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현재 재산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재산을 잃고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채무 발생 당시와 조정 과정에서의 채무자의 행위, 진술,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도박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의 기준은 우연성과 재물성에 기초합니다.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걸고 이를 취득하거나 잃는 것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득과 손실이 결정된다면 도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라도 도박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법적으로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 손실, 가정 파탄, 범죄 유발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박으로 인한 불법 자금의 유통을 막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 도박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단, 오락성이 강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은 어찌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변제 가능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중에는 추가적인 채무 발생을 피해야 하며,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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