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려준돈 못받을시 강제로 받아 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서면 증거가 없다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 채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일자, 상환 기한, 상환 요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합니다.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채권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그 이상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쌍방폭행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요청안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사건에서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해주는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합의금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보다는 변호사 수임료가 낮은 편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내용들, 즉 병원 수술·입원비, 입원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한 손해, 수술 후 지속적인 평생 치료비, 위로금 등을 포함해 청구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쌍방과실인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청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액 산정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Chief financial officer 는 어떤 권한의 자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Chief Financial Officer(CFO)는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CFO는 회사의 장단기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는 자본 조달, 투자 계획, 위험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CFO는 회사의 재무 정보를 관리하고, 이사회와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 보고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예산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CFO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각 부서의 예산 요청을 검토하고, 전체 예산을 조정하여 회사의 재무 목표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CFO는 회사의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도 담당하는데, 이는 은행 대출, 채권 발행, 주식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CFO는 환율, 이자율, 신용 위험 등 다양한 재무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CFO는 재무 분야에서 최고 권한을 가지며, 회사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CFO의 권한과 책임은 회사의 규모, 업종, 조직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