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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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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집주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대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의 주체는 집주인과 세입자이므로, 집주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법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임장에는 구체적인 위임 내용과 집주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집주인의 직접 참여를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적법한 위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 형법에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방위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침해의 부당성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침해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방위의 상당성은 방어 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도 침입 사례의 경우, 강도의 침입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방어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 행위의 정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압된 강도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침해의 위험성, 침해 수단의 정도, 침해 당시의 상황, 방위 행위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원은 정당방위를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Q.  과거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거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제한이 적용됩니다. 판사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 시,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시점까지 근무했던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직접 수임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건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등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판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습니다. 즉,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공공성과 사회적 의의, 표현의 방법,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개인의 감정이나 선호와는 별개로, 법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사자가 싫어한다고 해서 모든 사실 적시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능하며 처벌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단순히 당사자의 감정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Q.  비밀조항이 있는 계약서의 경우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에 제3자에 법률전문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변호사나 변리사에게도 계약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 계약서를 법률 전문가에게 공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공개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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