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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과거시절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는 가정 입니다. 누군가를 변호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건데 이거 애매한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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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사가 퇴직을 한 이후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제한이 적용됩니다. 판사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 시,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시점까지 근무했던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직접 수임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건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등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판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5. 17., 2013. 5. 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 5. 17., 2016. 3. 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17.>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