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불가능 하다면 사실이라도 제가 싫으면 싫은거아닌가요? 알려주세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습니다. 즉,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공공성과 사회적 의의, 표현의 방법,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선호와는 별개로, 법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사자가 싫어한다고 해서 모든 사실 적시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능하며 처벌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단순히 당사자의 감정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의 적시하여야 하고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고 단순히 당사자가 불쾌하거나 하는 정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