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건으로 온라인 고소를 한 상태인데..
가까운 경찰서로 다시 방문해라고 하는데…몇일동안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 건가요? 휴가철이라 1주정도 가기 힘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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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연락을 지속하여 받지 않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불송치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정도로는 고소가 각하되는 건 아니고, 계속하여 당사자가 연락두절된 채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 1달 정도 지나야 각하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줄 수 있으므로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일정 조율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신 경우, 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위해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가 등의 사정으로 인해 지정된 기한 내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