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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물소53
활발한물소53

보이스피싱신고를 했는데요,취하가능한가요?

신고했는데 조사받고 증거내는게 힘드네요

형사랑 말씨름하기도 힘들고요

경찰서에서 시간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취소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를 할수는 있으나,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취하한다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신 것이면 고소취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구두로 취하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취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