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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콘도르75
헌신하는콘도르75

사기죄신고하려는데요 취하하는거

50만원 못받았는데 신고하려는데요.


신고를하면 그친구는 경찰서출석해서 뭘하나요?

어떤처벌을 받나요

신고후에 변제를 다하고 취소해달라고하면

취소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친구는 어떻게 되나여 예를들면 벌금형이면 벌금내고 끝나나요?? 아니면 다른처벌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은 신고인부터 조사를 하고, 그 뒤에 피신고인을 조사합니다.

      50만원 사기죄라면 초범기준으로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고 후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가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혐의 인정 등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양형은 초범 여부나 피해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