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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참을성있는라이츄
어쩌면참을성있는라이츄

전세 사기 피해로 경찰서 고소를 했는데요

가해자가 연락와서 취하해달래요 몇개월 뒤에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받지도 않고 취하를 하게 되면 이후에 같은 건으로 고소를 못한다던지의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가해자는 벌금만 내고 끝인가요? 벌금 내고나면 취하를 안해줘도 같은 건으로 고소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분이 나와 추후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취하하면 다시 고소하기 어려워집니다.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바로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개월뒤 돈을 받으면 그때 합의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