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합의문의 조건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민, 형사 상의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조건대로 가해자가 지키지 않게 된다면
다시 고소를 재기해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에 따라 민사와 형사 고소를 취하한 이후 가해자가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고소 취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재고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합의의 성격과 문언, 이행불이행의 내용에 따라 예외적 대응 여지는 존재합니다.형사 절차상 재고소 가능성
고소 취하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접수되어 종결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동일 사실에 대한 재고소는 불가합니다. 이는 고소권의 소멸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가 사기, 강박 등으로 체결되었거나, 합의 불이행을 별도의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고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합의금 미지급만으로는 곧바로 재고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상 대응 수단
형사 재고소가 곤란한 경우에도 민사적 구제는 가능합니다. 합의서는 민법상 계약으로 평가되므로, 가해자의 이행불이행에 대해 합의금 지급 청구, 지연손해금 청구, 강제집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약벌이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집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실무적 유의사항
향후 분쟁을 대비해 합의서에 조건부 고소취하, 이행 완료 시 취하, 공정증서 작성 등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취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합의서 문구와 이행 상황을 정밀 검토하여 민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로 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그 조건부를 위반한 경우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앞서 취소한 부분 때문에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의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