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내용도 모욕이나 명예회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그분"이라고 칭하며 특정인의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의견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도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이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경매로 집을 얻었는데 기존 집주인이 퇴거를 안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집을 취득한 후 기존 소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후 기존 소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강제퇴거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소유자가 폭력적으로 저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거를 거부한다면, 형사고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재자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집에서 옷벗고 있다가 건너편 주택에서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주거 공간 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며,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발코니 등을 통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 안에서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왔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었음을 해명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는 등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