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과 가압류는 모두 본안 소송의 결과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과 대상,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우선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는 것이죠.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이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반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지위를 정하거나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컨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가처분을 통해 임시로 건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위험이 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인 반면 가처분은 좀 더 넒은 의미의 권리관계 다툼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살해X, 단순 협박) 문자를 보내면서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살인이나 신체적 폭행 협박은 아니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박은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어 가중 처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자 내용이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한다면, 그 수단이 무엇이든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행위의 태양이나 빈도, 협박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Q. 병원내 나무 재질의 바닥이 부서지면서 다리빠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원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사진을 확보하시고, 의사로부터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후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치료비, 재활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게 됩니다. 병원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 측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고, 통상적 관리의무는 다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통상적 통행로인지, 주의사항 고지는 없었는지 등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