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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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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세무서가 아닌,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업무 담당자나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Q.  전과가 막 10개도넘는 사람을 왜 풀어두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과자의 사회 복귀에 관해서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누범 전과자를 무기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형 집행을 통해 죄책을 물은 후, 교화와 재활을 거쳐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교정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충분한 교정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죄를 저지른 누범 전과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석방이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런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전과자에 의한 흉악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결국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법익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점을 모색하는 사회적 노력과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Q.  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으로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는 직접방문·우편·FAX 등을 이용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부부 각자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 간접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또한 재산 분할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어떤 분할 방식이 더 공평하고 타당한지를 검토합니다. 한 쪽에게 현저히 불리한 분할은 지양됩니다.자녀 양육과 교육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령, 건강상태, 수입 등을 고려하여 이혼 후 생활 유지 가능성을 감안합니다.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한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 관리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공평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Q.  고2 소액절도 혹시 기소유예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소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고등학생이 저지른 소액 절도로서 과거 전력이 없고, 피해품 가액도 크지 않은 경우여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향후 재발 방지 의지 등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전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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